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성남시의원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고발’Post published:2024-03-01Post category:정치·사회 / 지역·행정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단체에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성남시의회 A의원을 지난 2월 27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A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송년행사 등에 총 2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당신문 바로가기 [ www.bundangnews.co.kr ] Tags: 기부행위제한, 기부행위제한 고발, 분당구선관위, 선거관리위원화,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성남시의원 고발, 송년행사 식사제공,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음식물 제공Read more articles 이전 포스트성남시 3개지역 선거구 후보자 확정 … 중원구 민주당 경선만 남겨 … 이광재 VS 안철수 매치 관심 다음 포스트2023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함께 읽어도 좋은 글들 광주시의회, 5월 칭찬공무원 이지혜 팀장 선정 2024-05-30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총선 불출마 밝혀 2024-01-16 성남시농업기술센터, 상자텃밭 보급 3월 8일까지 신청 접수 2024-02-28 성남시 라이더 업계 종사자들, 김민수 예비후보 공개 지지 2024-02-24 파주FC, 5월 25일 여주FC와 K3리그 11라운드 경기 2024-05-21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낭만톡톡 조합원 힐링의 밤 행사’ 개최… ‘복면끼왕’ 우승은 김상혁 주무관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