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시행하는 「금광로 33번길 일원 도로 열선 설치 사업」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 수의 3배수로 예비명부 작성)
2. 분 야 : 토목 관련 분야
3.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가. 자격조건: 토목분야 전문가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토목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직렬 6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분야를 전공한 대학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연구원
나. 제외대상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람(사외 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
4. 평가위원 접수
가. 접수기한 : 2024. 2. 22.(목) 18:00까지
나. 접수기관 : 경기도 성남시청 도로과 도로관리팀(☎031-729-3612)
다. 접수방법 : 공문 또는 전자우편(lady84@korea.kr)으로 회신
5.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일자 : 2024. 2월 중
나. 선정인원 : 7명(위원장 포함)
다. 선정결과 : 선정된 위원에게 개별 통지
6. 평가위원회 개최 : 2024. 3월 중(예정)
※ 참여하는 평가위원에게는 평가수당을 지급함
7. 제출서류
가.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1부(별지 제2호)
다. 개인정보 처리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 3-가. 자격조건의 (2)~(4)에 해당하는 교수 또는 민간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8. 기타사항
가.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1)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봄
(2) 평가가 끝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 서류는 「금광로 33번길 일원 도로 열선 설치사업」에 적용되는 열선설치 관련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성남시청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729-36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