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성남시의원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고발’Post published:2024-03-01Post category:정치·사회 / 지역·행정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단체에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성남시의회 A의원을 지난 2월 27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A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송년행사 등에 총 2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당신문 바로가기 [ www.bundangnews.co.kr ] Tags: 기부행위제한, 기부행위제한 고발, 분당구선관위, 선거관리위원화,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성남시의원 고발, 송년행사 식사제공,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음식물 제공Read more articles 이전 포스트성남시 3개지역 선거구 후보자 확정 … 중원구 민주당 경선만 남겨 … 이광재 VS 안철수 매치 관심 다음 포스트2023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함께 읽어도 좋은 글들 부천시립박물관서 ‘부천 미식관광 연계 상품 개발’ 경진대회 및 시상식 개최 2024-05-21 용인시 신입 공무원 49명 공개 채용 … 3월 25일부터 원서 접수 2024-02-20 기흥구보건소 등 공영주차장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88대 설치 2024-05-20 경기도 합계출산율 0.70명 역대 최저 기록, 저출생 대응에 나서 2024-01-02 성남시 상습 고액 체납자 ‘꼼짝마!’ 2024-01-17 2024년도 성남시 예산 규모 공시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