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9월까지 성남시 음식점 4천45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이 진행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1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해당 음식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29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등 3개 품목, 축산물은 소·돼지·닭·오리·양·염소 등 6개 품목이다.
수산물은 넙치,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명태, 가리비, 방어, 전복 등 20개 품목이다.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지켰는지와 축산물 영수증 보관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혼동·위장 표시 등의 위반사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이나 5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수정 조치토록 계도한다.
성남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 시민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원산지 표시 이행·변경 등 행정지도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영업자의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