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금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가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 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내일(4일)부터 선거 당일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가 없다.

다만, 4월 3일까지 공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4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임을 명시하여 공표.보도하는 것은 혀옹된다.

분당구 선관위 관계자는 ” 4일부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실시된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소를 찾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