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7건 입법예고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정 6건, 일부 개정 10건, 전부개정 1건 등이었다. 입법예고 조례 중 특이할만한 조례를 살펴 보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추선미 의원이 제출한 두 건의 제정 조례안이다.
첫번째는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조례안’이다. 추선미 의원 등 19명이 동의했다. 주요 핵심은 성남시 지역발전을 위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시민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조례가 마련되면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에게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해당 단체는 고도제한 관련 교육 홍보, 사업 등을 성남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폐지 등을 해온 터라 특정 시민단체만을 지원하는 조례가 생겨난다면 ‘역차별’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 추 의원이 제출한 특이한 조례 또 하나는 ‘성남시 청소년 탈모치료 조례안’이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취업·연애·결혼 등의 사회적인 경험을 해야 할 때 탈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활기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청년은 탈모 치료 지원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고, 탈로 치료지원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과연, 어떤 청년이 탈모 치료비를 받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을 감수할까?
실제로 탈모치료 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 경우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경구용 약제비를 본인 구매 금액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받기 위해서 진단서, 처방전, 약값, 질병코드가 적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번거롭다. 탈모치료 지원이 아닌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
성남시에서도 드디어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20명)이 생겨난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 불안에 떨고 있던 시민들에게 성남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검사 결과를 공개토록 하자는 취지다. 이 역시도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조례가 생겨나도 집행부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
졍연화 의원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올렸다. 먼저 올린 일부개정안에서는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늘리고 구매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린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 조례안에는 함정이 있었다. 여전히 ‘상품권 구매자에게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에 다시 개정 조례안을 올리면서 정 의원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란 용어를 아예 ‘100분의 10으로’라고 바꿀 예정이다. ‘범위’라는 유동성을 없애 버리기로 한 것이다.
이들 조례안들은 오는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3월 6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