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 한정된 이상한(?) 여론조사가 돌더니, 급기야 여론조사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에 응한 답변자에게 1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년 2월 16일 성남시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창근 예비후보에 따르면 모방송국에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에 대한 댓가로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여론조사 문항에는 윤 예비후보를 제외한 특정 후보 3명만 예시로 들고 있으며, 언론사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점을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유독 한 후보에 대해서만 인지도 및 호감도를 유도하는 특정한 목적을 내포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면서 “특정지역에 특정인물만을 아느냐 모르냐라고 묻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중앙선관위와 검찰은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조사해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