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금지Post published:2024-04-04Post category:정치·사회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가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 내용 보러 가기4월 4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