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제도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 등이다.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며, 보상단가는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벽보는 A4(21㎝*30㎝) 초과 크기 100장당 4천원, 이하는 2천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전단은 A4 초과 크기 100장당 2천원, 이하는 1천원을 지급한다.
올해 총 사업비는 1억3천만원으로 보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성남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벽보나 전단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단,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에게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작년에는 시민들이 총 698만2천156매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1억1천78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