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분 조례-김종환 의원 편’ 영상이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됐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종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지역에 반려·유기동물 돌봄센터 공공진료소를 설치함으로써 동물들의 전염병을 예찰·예방하고, 취약계층 소유 반려동물 진료를 지원함으로써 동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다.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를 위한 표준수가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줄여 반려동물이 유기될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성남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